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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부터 시행되는 지원확대를 앞두고, 확대되는 지원 대상자와 신청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절차안내
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 채무조정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mss.g.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불필요합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고객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글을 마치며,
새출발기금 절차안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할 일 많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